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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포괄이민개혁안 공개···'9월까지 입국한 불체자' 구제 대상 확대

연방의회 회기마감을 앞두고 전격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30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S3932)은 그동안 상정됐던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이 가장 커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 내용= 전반적으로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개혁안 내용과 비슷하나 구제 대상자는 올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로 정해 구제 대상을 확대했다. 연방 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LPI)'라는 체류비자를 개설해 지문과 신원조회를 통과한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와 그 직계가족들에게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 기간은 최고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신청비 외에 벌금 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비자 취득후 6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영어 및 역사 공부와 밀린 세금 및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달 22일 부결됐던 불체 자녀를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재포함시켰으며 동성애자들의 이민초청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기록이 있는 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후 비자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방문자가 늘어나는 국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탈퇴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망은= 의회 마감 시간을 앞두고 상정된 만큼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편이라는 게 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이민개혁협회(FAIR)의 댄 스턴 회장은 "의원들 모두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의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됐어도 사실상 추진은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이 이미 상정된 상태인 만큼 추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서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한편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이민자 단체들은 전국적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 다시 한 번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이 상정된 지난 달 30일 맥아더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족학교 등 30여 이민자 단체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며 "또 선거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대대적으로 펼칠 것"임을 알렸다. 장연화.김정균 기자

2010-09-30

'포괄이민개혁안' 30일 상원 상정…불체자에 합법 체류신분 부여

한인 불법체류자 24만명을 포함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안이 재추진된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선거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멘데스 연방상원의원(뉴저지)은 오늘(30일) 상원 의회에 불체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멘데스 의원이 제출할 포괄이민개혁안 내용은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 외에도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단순 불체자 4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포괄이민개혁안을 추진해왔던 해리 리드 상원의장(네바다)과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회기마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상원의회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상정된 만큼 살아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 22일 상원에 상정됐던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이 4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 법안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의회지인 폴리티코를 비롯해 주류 언론들은 법안이 상정돼도 유권자 표를 의식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표결 과정에서 무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 상원 관계자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포괄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9-29

'행정조치 통한 불체자 구제' 좌절…불법이민자 추방유예 조치에 공화당 의원들 거센 반발로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가 공화당의 반발로 좌절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21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계획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들은 린지 그래함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해 오링 해치 제프 세션 존 카일 존 코닌 탐 코번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행정명령을 이용해 불체자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오는 10월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1만7000여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를 선언하고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조치들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편법으로 구제하려던 계획들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서한이 공개된 후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체자를 구제하려는 계획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의회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예로 "불체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의 성공을 원했지만 의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공화당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2010-09-27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교육] 불체자 자녀 위한 드림법안 통과되면, 군대·대학가면 임시 영주권

문: 최근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신문에서 이에 관해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 만약 앞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돼 발효가 된다면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답: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약 6만5000명의 서류미비자 신분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부모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고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이러한 신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대학입학이 다가와서 입학원서를 작성하다가 알게 되기도 한다. 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여도 취직의 보장이 없는 정말로 앞길이 어두운 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미리부터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기도 한다. 드림법안은 이러한 학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2001년 처음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되기 시작하였고 매년 발의되었다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26일에도 상하원에 모두 발의되었었으나 통과가 되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이번에도 상원의 다수당 리더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이 드림법안을 11월 선거일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지난 화요일에 ‘Defense FY11 Bill’과 함께 상원에 올렸으나 또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 지금까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자 신분의 학생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었지만 단일 법안으로 상정이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이민법안에 연루가 되어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문제가 많은 Defense FY11 Bill과 함께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화당의 많은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Defense법안에 연루되어 상정되기 때문에 Defense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는 임시영주권이 주어진다. (1)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2)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3)고등학교를 졸업(혹은 고등졸업자격시험 GED 합격), (4)군대에 입대하거나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예정, (5)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학생 등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영주권은 6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즉각 무효화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자제해야 한다. 임시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6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1)대학졸업장(2년제 대학도 포함)을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최소 2년 재학, (2)2년 이상 군복무 또는 만기 제대 등이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서류미비자 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때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을 받지를 못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이자가 없는 학생융자는 받을 수가 있어 부모들에게 큰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들로부터도 무상학자금을 받을 기회가 현재보다 더 넓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그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718-281-4888.

2010-09-24

또…'드림'된 '드림법안'

미국의 이민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이 21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드림법안은 이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법안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법 철회 조항과 함께 첨부해 본회의 최종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표는 60석으로 단 4표차로 또다시 분루를 삼켰다. 드림 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1년 첫 상정후 다섯번째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 통과가 유력한 유일한 이민개혁 관련 법안으로 꼽혀왔다. 만약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약 215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동안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온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부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기자

2010-09-22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꿈 이번에는…드림법안 21일 의회 표결

21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꿈'은 이루어질까.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이 오늘(21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2001년 최초로 상정된 드림법안은 2004년에 이미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6년만에 재의결되는 드림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7250억 달러 국방예산지출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장차 이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드림 법안 처리 시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정된 국방예산지출안에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드림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 왔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드림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지난 2001년 상정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와 행진 등으로 드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온 결과가 희망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LA다운타운 '에드워드 로이벌 러닝센터'에서는 50여명의 불체 학생 및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드림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 모니카 가르시아 LA통합교육구 위원장 등도 드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신분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며 "상원은 반드시 이번 드림 법안을 통과시켜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류미비 학생 미셸 윤(UCLA.19)양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며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체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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